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

국토교통부(장관 : 김현미)는 재개발·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→ 9개월로 3개월 연장(’20.4.28까지→’20.7.28까지)한다고 밝혔다. 당초, ’19.10.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·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(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) 중, ’20.4.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(’19.10.29 공포·시행)에 경과조치를 두었다. 그러나,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…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계속 읽기